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 (신청서검토보고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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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소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소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검토보고서는 신청의 취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의 접촉, 각종 문헌 및 추가적인 소명자료 등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개정 2021. 5. 6.>
③사실관계나 법리적인 판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 이유, 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 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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