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8조 (이의신청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이의신청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이의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이의신청서 <개정 2025. 4. 18.>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진실규명 대상자 | 진실규명 대상자 | | 사 건 명 | 사 건 명 | | | |…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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