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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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영 제7조제5항에 의해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영 제7조제5항에 의해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개정 2006. 4. 11., 2006. 9. 19., 2007. 5. 29., 2010. 7. 27., 2021. 5. 31. 2022. 7. 6.>
④신청인이 조사개시 결정 이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신설 2023. 6. 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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