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영 제7조제5항에 의해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개정 2006. 4. 11., 2006. 9. 19., 2007. 5. 29., 2010. 7. 27., 2021. 5. 31. 2022. 7. 6.>
④신청인이 조사개시 결정 이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신설 2023. 6. 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진실규명신청 취하서
[별지 제8호서식] 진실규명신청 취하서 <개정 2021. 5. 6.> 진실규명신청 취하서 | 진실규명신청 취하서 | 진실규명신청 취하서 | 진실규명신청 취하서 | 진실규명신청 취하서 접 수 기 관 | 접 수 기 관 | | 접 수 번 호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신청인 | 주 소 | | | 신청인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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