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0조 (물건 등의 보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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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으로부터 물건,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 하고,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 제출자의 성명, 물건 등의 번호,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으로부터 물건,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 하고,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 제출자의 성명, 물건 등의 번호,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신청인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ㆍ입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2. 7. 6.>
1.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2.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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