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2조 (증거자료의 열람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 각 호 의견을 진술할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2.관계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법인ㆍ단체 또는 타인의 업무상 비밀 또는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5.기타 공개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0 · 증거자료 열람 청구서
[별지 제40호서식] 증거자료 열람 청구서 <개정 2022. 7. 6.> 증거자료 열람 청구서 | 증거자료 열람 청구서 | 증거자료 열람 청구서 | 증거자료 열람 청구서 | 증거자료 열람 청구서 | 증거자료 열람 청구서 | 증거자료 열람 청구서 사건번호 | | | 진실규명 대상자 | 진실규명 대상자 | | 사 건 명 |…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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