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2조 (자료 등의 영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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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해 제출하는 물건 또는 자료를 영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영치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해 제출하는 물건 또는 자료를 영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영치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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