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2조 (자료 등의 영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해 제출하는 물건 또는 자료를 영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영치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영치조서
[별지 제20호서식] 영치조서 영 치 조 서 사건(사건번호 : )에 관하여 조사관은 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년 월 일 시 분 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영치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 사 관 경 위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영치목록
[별지 제21호서식] 영치목록<개정 2007.5.29> 영 치 목 록 | 영 치 목 록 | 영 치 목 록 | 영 치 목 록 | 영 치 목 록 | 영 치 목 록 증제번호 | 물 건 명 | 수량 | 소지자 또는 제출자 | 소유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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