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 (조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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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1.삭제 <2006. 9. 19.>
2.삭제 <2006. 9. 19.>
3.삭제 <2006. 9. 19.>
4.삭제 <2006. 9. 19.>
5.삭제 <2006. 9. 19.>
6.삭제 <2006. 9. 19.>
②제1항의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6. 9. 19.>
1.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
2.진실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6.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사면 등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8.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9.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③제1항의 조사결과에는 제46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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