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사건의 분리ㆍ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건의 분리ㆍ병합) 다수의 신청 사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신청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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