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6조 (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상정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심의한 후 의결한다.<개정 2006. 9. 19.>
②삭제 <200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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