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2조 (동행명령집행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동행명령집행 유의사항)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연령 등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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