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0조의2 (진술의 녹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30조 제4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 9.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진술의 영상녹화·녹음 동의서
[별지 제19호서식]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개정 2022. 7. 6.>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 사건번호 : 진실규명대상자 : 사 건 명 : 진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영상녹화 □ 녹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술 인…
제3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