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0조 (진술의 영상녹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개정 2008. 9. 23.>
②영상녹화는 해당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한 후,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3.>
③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신설 2008. 9. 23.>
④조사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3.>
1.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신설 2008. 9. 23.>
2.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신설 2008. 9. 23.>
3.「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신설 2008. 9. 23.>
4.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신설 2008. 9. 23.>
⑤조사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3.>
⑥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3.>
⑦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3.>
⑧영상녹화를 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테이프 보관은 제20조를 준용한다.<신설 2008. 9.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진술의 영상녹화·녹음 동의서
[별지 제19호서식]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개정 2022. 7. 6.>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 사건번호 : 진실규명대상자 : 사 건 명 : 진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영상녹화 □ 녹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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