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사건기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6.>
③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6. 9. 19.>
④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부본, 진술조서, 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련자명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사건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별책을 만들어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7., 2021. 5.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기록(표지)
[별지 제10호서식] 사건기록(표지) <개정 2022. 7. 6.> 보존 종별 | 재 질 | 재 질 | 재 질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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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신청사건 기록목록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사건 기록목록 <개정 2022. 7. 6.>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연번 | 일자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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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관계인 주소록
[별지 제12호서식] 관계인 주소록 관계인 주소록 ○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참고인 순번 | 성 명 | 주소(변동사항 기재)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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