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사건기록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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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6.>
③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6. 9. 19.>
④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부본, 진술조서, 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련자명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사건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별책을 만들어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7., 2021. 5.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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