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 (참고인 진술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한다.<신설 2008. 9. 23.>
④참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신설 2008. 9.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참고인진술조서
[별지 제18호서식] 참고인진술조서 <개정 2022. 7. 6.> 참 고 인 진 술 조 서 | 참 고 인 진 술 조 서 | 참 고 인 진 술 조 서 | 참 고 인 진 술 조 서 | 참 고 인 진 술 조 서 성 명 | 성 명 | | 생년월일 | 조사대상자/진실규명대상자 0 0 0 에 대한 0 0 0 사건(사건번호: )에…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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