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9조 (이의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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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7., 2021. 5. 31.>
②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보정할 기간
4.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36호의2 서식에 의거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④소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조사개시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정기간 또는 사전조사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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