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9조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7., 2021. 5. 31.>
②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보정할 기간
4.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36호의2 서식에 의거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④소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조사개시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정기간 또는 사전조사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이의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35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대장<개정 2022. 7. 6.> 이의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일자 | 접수 번호 | 사건유형 | 사건 번호 | 사건명 | 진실규명대상자 | 원결정 | 원결정 | 이 의 신 청 인 | 이 의 신 청 인 | 이 의 신 청 인 | 이 의 신 청 인 | 소관 부서 | 담당자 | 처리 기한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6 ·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별지 제36호서식]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개정 2022. 7. 6.>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진실규명 대상자 | 진실규명 대상자 | 진실규명…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7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별지 제37호서식] 이의신청서 결정 통지서 <개정 2022. 7. 6.>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사건번호 | | 진실규명 대상자 | 사 건 명 | | | 이의신청인 | | | 결정내용 | | | 결정이유 |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