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 (기피신청의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해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위원기피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위원기피 신청서 <개정 2021. 5. 6.> 위 원 기 피 신 청 서 | 위 원 기 피 신 청 서 | 위 원 기 피 신 청 서 | 위 원 기 피 신 청 서 | 위 원 기 피 신 청 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신 청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신 청 인 | 사건과의 관 계…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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