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 (신청서의 분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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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조에 의해 사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사건명을 붙이고 그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담당관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조에 의해 사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사건명을 붙이고 그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0. 7. 27., 2021. 5. 6., 2021. 5. 31.>
②신청서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진실규명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③대외협력담당관은 신청서를 분류한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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