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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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국장은 조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국장은 조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7., 2021. 5. 31. 2022. 7. 6.>
②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ㆍ관리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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