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국장은 조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7., 2021. 5. 31. 2022. 7. 6.>
②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ㆍ관리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사건기록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사건기록관리대장<개정 2022. 7. 6.> 사건기록관리대장 연 번 | 접 수 일 자 | 사 건 번 호 | 신청인 | 진실규명대상자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진실규명 또는 불능결정 | 진실규명 또는 불능결정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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