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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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를 기초로 심의한 후 진실규명 여부를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를 기초로 심의한 후 진실규명 여부를 의결한다.<개정 2006. 9. 19.>
②삭제 <2006. 9. 19.>
③심의한 결과 추가검토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검토 또는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④추가검토 또는 조사를 마친 후 소위원회심의를 위해 소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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