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료의 수집) 영 제4조에 의해 위원장은 진실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기관과 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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