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7조 (출석요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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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단서 신설><개정 2021. 5. 6.>
②영 제11조 제2항에 의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고 국ㆍ내외 제3의 장소에서 행할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국ㆍ내외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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