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7조 (출석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단서 신설><개정 2021. 5. 6.>
②영 제11조 제2항에 의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고 국ㆍ내외 제3의 장소에서 행할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국ㆍ내외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출석요구
[별지 제16호서식] 출석요구 제 호 출 석 요 구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시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1.…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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