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4조 (사건의 분류기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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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사건의 분류기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06. 9. 19., 2021. 5. 6., 2022. 1. 21., 2022. 7. 6.>

1.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의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3가"<개정 2026. 7. 27.>
2.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의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나"<개정 2021. 5. 6., 2026. 7. 27.>
3.법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3다"<개정 2021. 5. 6., 2026. 7. 27.>
4.법 제2조제1항제4호 규정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3라"<개정 2026. 7. 27.>
5.법 제2조제1항제5호 규정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3마"<개정 2006. 9. 19., 2026. 7. 27.>
6.법 제2조제2항 규정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바"<개정 2026. 7. 27.>
7.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3사"<개정 2021. 5. 6., 2026. 7. 27.>
8.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관리ㆍ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아"<개정 2026. 7. 27.>
9.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직권조사 사건: 본조 각호의 유형에 따라 "3직가" "3직나" "3직다" 등<개정 2026. 7. 27.>
10.「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3ㆍ15의거 사건: "3의"<개정 2022. 1. 21., 2026. 7. 27.>
11.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조사개시 사건: 본조 각호의 유형에 따라 "3재가(종전 위원회 사건번호)" "3재나(종전 위원회 사건번호)" "3재다(종전 위원회 사건번호)" 등<개정 2026. 7. 27.>
12.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재개하는 사건: 본조 각호의 유형에 따라 "3결가(종전 위원회 사건번호)" "3결나(종전 위원회 사건번호)" "3결다(종전 위원회 사건번호)" 등<개정 2026. 7. 27.>
13.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3기" <개정 2021. 5. 6.,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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