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5조 (서식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서식의 변경)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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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기피신청의 방식 등제51조 ·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제52조 ·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제53조 · 열람의 방법제54조 · 사건의 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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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