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 (조사대상자 진술청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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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8. 9. 23.>
③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한다.<신설 2008. 9. 23.>
④조사대상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신설 200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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