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7조 (결정의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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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13조 제1항에 의해 신청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서식 제33호에 의해 결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13조 제1항에 의해 신청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서식 제33호에 의해 결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1.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개정 2006. 9. 19.>
2.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개정 2006. 9. 19.>
②법 제38조 제3항에 의해 제1항의 통지에는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되어 확정된 날을 통지기산일로 본다.<신설 200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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