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 (동행명령장의 집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
③동행명령장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그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