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1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3항에 의해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이해관계인
②제1항 각호의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의견진술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의견진술 신청서 <개정 2022. 7. 6.> 의 견 진 술 신 청 서 | 의 견 진 술 신 청 서 | 의 견 진 술 신 청 서 | 의 견 진 술 신 청 서 | 의 견 진 술 신 청 서 | 의 견 진 술 신 청 서 | 의 견 진 술 신 청 서 | 의 견 진 술 신 청 서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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