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1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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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3항에 의해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3항에 의해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이해관계인
②제1항 각호의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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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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