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 (열람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자료의 열람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열람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을 허가한 경우에 담당자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열람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열람자 명부
[별지 제41호서식] 열람자 명부 열람자 명부 일자 | 열람장소 | 사건 번호 | 사건명 | 열 람 자 | 열 람 자 | 담당 직원 | 비고 일자 | 열람장소 | 사건 번호 | 사건명 | 성 명 | 주소 | 담당 직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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