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 (열람의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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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거자료의 열람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열람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자료의 열람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열람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을 허가한 경우에 담당자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열람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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