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조사업무의 공동수행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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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의해 위원장은 조사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위임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계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사업무의 공동수행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의해 위원장은 조사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위임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계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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