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신청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신청인과 상담을 통하여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
2.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 제2항의 진실규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1. 5. 6.><개정 2026. 7. 27.>
3.법 제24조제1항제2호 규정의 진실규명의 신청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인적사항 또는 신청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5.상당한 소명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6.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의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7.법 제24조제2항이 정한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새로운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진실규명신청서 보완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진실규명신청서 보완요구서 진실규명신청서 보완요구서 | 진실규명신청서 보완요구서 | 진실규명신청서 보완요구서 | 진실규명신청서 보완요구서 | 진실규명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기관 | 접수기관 | | 접수번호 (사건번호)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신청인 | 주 소 |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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