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5조 (조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정된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의해 법 제26조제1항이 정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대상 등에 대한 통지는 서면에 의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제5항에 의해 관계전문가를 조사에 참여 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등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영 제11조제6항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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