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 (실지조사현장에서 진술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대상자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8. 9. 23.>
③제1항의 참고인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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