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 (실지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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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4항이 정한 진실규명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된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ㆍ시설단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3항에 의해 미리 관계기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이 정한 진실규명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된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ㆍ시설단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3항에 의해 미리 관계기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6.>
②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영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
④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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