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 (실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이 정한 진실규명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된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ㆍ시설단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3항에 의해 미리 관계기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6.>
②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영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
④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실지조사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실지조사 통지서 <개정 2021. 5. 6.> 실 지 조 사 통 지 서 | 실 지 조 사 통 지 서 | 실 지 조 사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실지조사 | 제 호 수 신 제 목 실지조사 | 제 호 수 신 제 목 실지조사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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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5 · 실지조사서
[별지 제25호서식] 실지조사서 실 지 조 사 서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위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 . . 시 분 에 임하여 조사관은 을(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실지를 조사하다. 1. 실지조사대상 2. 실지조사의 목적 다음의 각 항을 명백하게 하는데 있다. 가. 나. 다. 3. 현장 및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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