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 (조사과정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조사과정의 기록)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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