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 (결정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의해 위원회는 사건의 진실규명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서 진실규명결정을 한다.
②법 제37조에 의해 위원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로서 일부 진실규명결정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및 당사자
2.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
3.조사의 방법과 경과
4.의혹사항 또는 규명과제
5.조사결과 진실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실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6.결론
7.결정일자
8.위원회 명칭
⑤결정서는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 다만,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참고인,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을 비실명 또는 가명 처리하거나 다른 신청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6. 9. 19., 개정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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