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4 (약관의 제정 및 개정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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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중앙회장이 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5에서 같다)에는 당해 약관을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중앙회장이 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5에서 같다)에는 당해 약관을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한다.<개정 2011. 8. 24., 2019. 12. 26.>
감독원장은 보고 또는 신고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변경 명령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법 제18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2019. 12. 26., 2021. 2. 25.>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수리하거나 변경 명령하는 경우 해당 수리사실 또는 변경 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한다. 다만,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후보고 받은 약관의 경우에는 수리사실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6.>
법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해당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2. 25.>
감독원장은 약관의 제정 또는 신고 및 변경명령 등의 처리결과를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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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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