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5 (약관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5(약관 심사기준) 감독원장은 신고 또는 보고된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2.금융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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