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비율 산출기준(감독규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포함한다) 및 감독규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비율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6. 30, 2010. 7. 12.>
②감독규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비율의 보고는 제18조의 업무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한다.<개정 2008. 2. 27., 201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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