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4 (여신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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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은 감독규정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이하 ‘여신심사기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기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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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감독규정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이하 ‘여신심사기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기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2.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3.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4.신용평가결과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원칙적 신용여신의 운영
5.담보대출의 취급기준
6.차주의 신용 평가결과 및 여신 원가 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여신금리 산정체계<신설 2016. 4. 8.>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라 여신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제정
2.제1호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내부 조직의 지정
3.대출모집, 대출심사 및 대출 사후관리 조직간의 명확한 직무분장<개정 2011. 9. 20.>
③제1항제5호의 담보대출 취급기준에는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은 환가성, 경락률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동 대출비율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신용평가 및 전결권 상향 등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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