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8 (부대업무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8(부대업무승인신청)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대업무를 영위하고자 감독원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9.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부대업무 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16.9.27> 부대업무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부대업무 승인 신청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대업무 승인을 신청합니다. 1. 부대업무의 내용 가. 목적 및 내용 나.…
제19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