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2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초과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비율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초과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비율 유지) 감독규정 부칙(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6호)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독규정 제22조의3의 신용공여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별표 1-1의 기준에 의하여 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9. 2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부동산 양수도 승인제17조 · 취득한도제18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제18조의2 · 직무활동보고서제19조 · 특기사항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19조의2 ·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초과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비율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3 · 대출채권 매도거래 상대방제19조의4 · 약관의 제정 및 개정보고 등제19조의5 · 약관 심사기준제19조의6 · 구속행위제19조의7 ·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정 우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