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2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초과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비율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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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부칙(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6호)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독규정 제22조의3의 신용공여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별표 1-1의 기준에 의하여 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초과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비율 유지) 감독규정 부칙(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6호)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독규정 제22조의3의 신용공여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별표 1-1의 기준에 의하여 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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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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