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의2 (경영실태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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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 및 결과를 상호저축은행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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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경영실태 평가절차) 감독규정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 및 결과를 상호저축은행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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