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의2 (경영실태 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경영실태 평가절차) 감독규정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 및 결과를 상호저축은행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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