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3 (대출채권 매도거래 상대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 (대출채권 매도거래 상대방) 감독규정 제22조의4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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