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3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감독규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6. 8. 31.>
[본조신설 199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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