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의2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보고) 규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보고시 규정 제38조에 따른 적립률 수준으로 적립하거나 최초 보고 이후 보고할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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