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6 (위기상황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6(위기상황분석) 규정 제40조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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