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9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22조의2 제1항제2호다목에서 "감독원장이 신용공여 받는 자의 사업ㆍ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담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용공여 받는 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소유하는 부동산일 것
2.공장(「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을 포함한다), 창고, 사업장, 사무실 등 신용공여를 받는 자가 사업ㆍ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저축은행이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부동산일 것
3.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이 신용공여금액의 120% 이상인 부동산일 것
②제1항제1호의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
③복수의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신용공여에 한하여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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