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의2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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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보고시 규정 제38조에 따른 적립률 수준으로 적립하거나 최초 보고 이후 보고할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보고) 규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보고시 규정 제38조에 따른 적립률 수준으로 적립하거나 최초 보고 이후 보고할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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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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