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6조의2 (결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결산 업무보고서 및 가결산 업무보고서를 결산일 및 가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이 외부감사인의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사유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장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수정보고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동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③상호저축은행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동 보고서의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ㆍ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0. 12. 22.,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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