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3 (신용공여 한도초과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2015. 3. 18.>
②감독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액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의 초과 및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06. 8. 31., 2008. 2. 27.>
③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반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④삭제 <200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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